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글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인데요.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2009년에 처음 시작된 근로장려금은 해를 거듭하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도 개선이 되면서 조건이 완화되고 있는데요. 2022년에도 역시 2021년도보다 조건이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근로를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득의 상한금액이 좀더 올라갔습니다.
1. 소득상한액 조정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은 일을 하지만 벌이가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 금액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이 금액은 2021년도보다 200만원씩 상향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 | 최대 지원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개정 전 | 개정 후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기 30% 각각 12월, 6월, 9월 |
상반기 35%, 하반기 65% 각각 12월, 6월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최종 정산을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9월에 지급이 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반기 신청의 최종정산을 6월에 지급하게 되면서 근로장려금 정산시기가 3개월가량 단축되었습니다.
3. 고액연봉자가 근로장려금 받을 수 없도록 변경
근로장려금은 연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년 중 중간에 취업을 한 상대적 고액연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았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더이상 고액연봉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고액연봉의 기준은 월 근로소득으로 정했는데요.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소득이 각 가구유형의 해당 조건에 맞기만 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해당년도의 중간에 취직한 고액연봉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았었습니다. 9월에 취직했는데 9월, 10월, 11월,12월을 500만원씩 받으면 2000만원이기 때문에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이 되어서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일 이상의 근무를 1개월로 간주하여 월급여 500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되려면 총 3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소득, 재산, 가구유형입니다.
1. 소득 조건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소득조건이 2022년부터 각각 200만원씩 상향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 해는 약 30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 | 최대 지원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2. 재산 조건
두번째 조건으로는 재산인데요. 2021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해서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의 기준은 부동산, 승용차,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분양권, 주식 등이 포함되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채는 포함되지 않으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산정액에서 50%만 지급되는 것 또한 참고하셔야 합니다.
3. 가구유형 조건
마지막 세번째 조건으로는 가구 유형인데요.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다릅니다. 먼저 단독가구는 1인 가구로 부양가족이 없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 미만이여야하고 지급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홀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직계존속이 있지만 소득이 혼자만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일을 한다고 해도 1년간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홀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홀벌이 가구의 소득 금액 조건은 3200만원 미만이여야 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가구로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여야 자격요건이 충족되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가구유형 예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 가구유형이 다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유형에 대한 영상 설명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세대 가구원 판단 시 배우자를 포함하여야 하나요?
👉 네.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판단합니다.
2.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일세대로 보아 판단하나요?
👉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구성원으로 보아 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전년도 12.31을 기준일로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2016년부터 형제자매를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보며, 여동생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64세인 어머니(소득 100만원 이하)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만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 어머님께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5.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72세인 어머니(소득 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요?
👉 네. 맞습니다. 만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6. 6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30세인 자녀(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18세 이상이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7.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17세인 자녀(연간소득금액 200만원)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 아닙니다. 만 18세 미만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지만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일) ~ 5월 31일(화)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수) ~ 11월 30일(수)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ㆍ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ㆍ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ㆍ‘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추석 전인 9월 첫주에 신청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현금 지급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 대상자분들중에서, 신청 과정에서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계좌 미신고 상태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때 본인이 직접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근로장려금 환급금통지서입니다. 근로장려금 환급금 통지서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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