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규제지역
부동산 조정지역을 추가발표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조정지역을 추가발표 했는데요. 지난번 부산과 김포에 이어서 드디어 과열지구라고 판단한 곳들이 신규로 조정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곳은 부산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그리고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했으며,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했습니다.
반면에 인천 중구와 양주시, 안성시 의 일부 읍면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12월18일(금)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진작부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자금)이 대거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몰려갔는데요. 게다가 1주택이상 2주택부터는 8%로 하기로 한 취득세가 약간에 허점이 있어서 비규제지역이면서 공시지가 1억이하이면 여전히 3주택까지는 1%(총 1.1%)이기도 해서 일부 지방의 집값이 몇달새에 수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부산은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해서 총 9곳이 지정되었으며,
대구는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까지 해서 7곳,
광주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해서 총 5곳,
울산은 중구와 남구 2곳 해서, 총 4개 광역시 23개의 지역과,
파주, 천안(동남구, 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완산구, 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까지 11개시 13개 지역까지 해서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하였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인 노블파크 32평은 지난 7월에 실거래가가 13층의 경우 4억3500만원이었는데 최근 11월에 매매된 것은 18층이 4억9900만원(이건 5억 이죠)이었으며 현재 호가는 외쪽그림에서 보다시피 6억 입니다.
부산시 조정대상 지역 지정현황
부산은 지난번 11월20일에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는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까지 해서 총 14개로, 부산은 총 15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에 중구만 제외하고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중구는 면적이 작기도 하고 대단지가 없습니다)
대구시 조정대상 지역 지정현황
대구는 지난번 11월20일에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까지 해서 지난번과 합해서 총 8곳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대구는 대구전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광주시 조정대상 지역 지정현황
전라도 광주시는 지난번 11월20일에는 조정지역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12월18일에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총 5곳이 지정되었는데 원래 광주는 구가 5개입니다. 즉 광주광역시 전체를 지정한 것입니다.
울산시 조정대상 지역 지정현황
울산시는 총 4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이번 12월18일에는 중구와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국 조정대상 지역 추가지정현황
그 외에 전국적으로 투기가 과열되고 있다고 조사 및 판단된 13개지역을 추가지정하였습니다.
파주, 천안(동남구, 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완산구, 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까지 11개시 13개 지역
조정대상지역이나 규제대상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규제가 생깁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이하 경우 40%, 9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20%, 15억원초과 0%며, 총부채상환비율(DTI)는 40%이며,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3억원이상 아파트 구입시 실거주목적이 아닐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LTV는 9억원이하 50%, 9억원초과 30%, DTI는 50%를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또한 시가 9억원이상 아파트 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공통사항으로 시가 9억원초과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이 아닌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이미 주택을 보유한 1가구1주택자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12월18일 효력발생으로 발표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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