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5월12일 업데이트) /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유효기간이 3개월로 권고되어있으므로 격리 해제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5.13일 이후 해제자), 7월11일 입원, 격리 통지자부터는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예를들어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51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5월13일부터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그동안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했던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5월1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일 서비스 개시 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해서 '보조금24 > 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의할 점은 기존에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만 발급해야 했던,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근로자일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 > 보조금24 > 나의혜택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는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제출할 필요가없으며, 요양병원·시설 밀접접촉 격리자 등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격리해제 내역이 없다면 서비스 개시일(5월13일) 이후 격리가 해제되어도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종전대로 방문신청이나 이메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메일 신청방법은 이글의 아래쪽에 다시 나옵니다.
2022년 3월16일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
📢격리인원과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이로써 생활지원비는 1인 10만원(일2만원x5일), 2인이상 15만원을 정액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일 지원상한액을 7만5천원에서 4만5천원(5일간)으로 줄이고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지원키로 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중 이메일 신청방법은 아래쪽에 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14일 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규정 내용
2022년 2월14일(월) 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 되었습니다.
1. 전체가구원 기준에서 실제 격리 및 입원자수 기준으로 변경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지원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
격리 기준 조정에 따라 종전에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하는데요.
기존 생활지원비 기준으로는 격리자가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14일)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가구 130만4900원을 지급했으며 일일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3만4910원, 2인 가구 5만9000원, 3인가구 7만6140원, 4인가구 9만3200원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하루 지급액 기준으로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이며,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 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유급휴가비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나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원∼4만8000원 지급)은 중단되며 아울러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돼서 일 지원 상한액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꼭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확진자와 접촉을 했고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었다면 2주 즉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경우에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했을 때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입니다.또한 개인이 받는 생활지원비의 경우 동 주민센터 방문뿐 아니라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유급휴가비 (사업주 에게 지원)
●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유급휴가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월1일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은 제외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ㆍ유치원
③ 정부ㆍ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에서 7만3천원으로 변경에서 4만5천원으로 변경)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생활지원비(근로자 또는 무직자에게)
●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아르바이트나 무직자 및 학생도 가능)
※격리조치위반자, 4월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4인가족 기준 1,230,000원/월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로도 신청가능(이메일 신청방법은 아래 기재)
●신청서류 :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생활지원비 이메일 신청방법
① 보건소에서 지시한 자가격리가 해제가 되면 보건소에서 해당 주민센터로 격리자 명단이 넘어갑니다.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한다고 말하면 담당자가 자가격리 해당자가 맞는지 명단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와 보건소간 처리기간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격리해제되고 2주정도 후에 신청하면 원활합니다.
② 명단이 확인되면 이메일로 신청하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이메일을 알려준 후 신청서류를 받습니다.
③ 메일로 받은 신청서류를 꼼꼼히 작성해서 스캔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담당자 이메일로 보냅니다.
④ 지원금 입금까지 2주에서 최장 3개월 정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시 필수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과 격리·입원 대상자가 같아야 합니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4. 보건소에서 왔던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통지서(문자도 가능)
5. 가구원 중 직장인이 있다면 해당 직장에서 유급휴가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필요
※ 위에서 필요한 서류는 모두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 : 건강보험자격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100% 신청이 가능하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연차는 유급휴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과 관련절차(입원치료나 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Q.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
A. 생활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여부 등을 판단한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Q.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 제외대상이 있나요?
A.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하며, 해당 기관의 직원(공무직 포함)들도 생활지원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직원이 가구구성원에 속한 경우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Q. 지원제외 기관의 직원 중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본인 또는 가족(국가.공공기관 정규직 제외)이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속된 기관의 지원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등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직장인은 아래처럼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란에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22년 5월13일 이후 격리해제자 부터는 근로자일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확인받아서 정부24 > 보조금24 > 나의혜택 에 제출해야 합니다.
Q. 2020년 4월1일 이후 해외입국자인데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이 가능한가요?
A. 정부는 해외 각국의 코로나19 확산과 해외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4월1일부터 전세계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를 실시(14일간 의무 자가격리),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축소에 따라 4월1일 이후 입국자는 생활지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급휴가비용에 관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생활지원비에 대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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